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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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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윤 총장의 개입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각하

김성주 | 기사입력 2020/11/24 [21:29]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윤 총장의 개입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각하

김성주 | 입력 : 2020/1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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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박순배 부장검사)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지난 201211,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 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사업가 정대택 씨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비록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대택 씨가 `최 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윤 총장에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정 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 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관여 여부도 따졌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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