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박연차 게이트’:엔티엠뉴스
로고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6개월 만에 건진 것 없이 막을 내려

성 주 | 기사입력 2009/06/12 [20:45]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6개월 만에 건진 것 없이 막을 내려

성 주 | 입력 : 2009/06/12 [20:45]

 

‘박연차 게이트’는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상처만 주었을 뿐

12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6개월여 간 파헤쳤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 해 11월25일 서울지방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건종결’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 그리고 국민의 70%이상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론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 ‘특검’과 연계시킨 민주당 및 야 4당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한 방식의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은 이유이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수사의 요점은
1)박 전 회장이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린 의혹
2)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끌어들여 로비를 벌인 의혹
3)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640만 달러의 성격
4)박 전 회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을 형사 처벌하고
5)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순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던 수사가 일순간 ‘혼돈’으로 뒤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였다.
이는 검찰 조직을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게 하는 ‘대사건’이었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 관계 로비 규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자 했으나 별반 반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로 인해 금품수수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 21명이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등으로 기소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당장 어제 있었던 ‘이광재 의원’ 공판에서 박연차 회장이 검찰 수사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 불구속을 떠나 기소된 여야 정치인과 관계 인사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수사가 박연차 회장 전 회장의 ‘입’만 보고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물인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 ‘형평성’ 결여로 보일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진행치 못했고,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운 천 회장을 수사하면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인 천 회장의 의도대로 수사가 이끌려 갔다는 비판, 결과적으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한계’를 드러내고 만 수사가 ‘박연차 게이트’인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미국에서 불러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검찰은 한 차례의 서면조사로만 끝내는 국민들이 ‘이해치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도 검찰의 큰 실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 이광재 의원의 구속, 그리고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씨, 딸 정연씨와 사위, 조카사위 등 전 방위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번졌고, 이는 앞으로도 검찰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을 옥죄는 결과로 남겨졌고, 그 결과 검찰의 최고 수장인 임태진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창하게 시작했던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박연차 개인의 촌지 살포 사건이 되어 버렸다는 ‘자학적’인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종결’을 선언했지만, ‘특검’의 도입을 통해 ‘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많다는 것은 검찰에게 있어서 또 다른 ‘수치’로 다가 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용두사미(시작은 용처럼 장대했으나 결과는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다)’로 평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