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경찰청장 무죄, 예상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엔티엠뉴스
로고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경찰청장 무죄, 예상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재판부 향해 '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 쓴소리(기자회견 전문수록)

성 주 | 기사입력 2014/02/08 [14:43]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경찰청장 무죄, 예상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

재판부 향해 '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 쓴소리(기자회견 전문수록)

성 주 | 입력 : 2014/02/08 [14:43]

7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 수뇌부의 허위 발표에 대해 소신을 밝혔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전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권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수사 축소 및 지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 항소심이 남은 만큼 명확한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향후 거취와 관련해 경찰직을 사퇴하지 않을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날 권 수사과장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던 종합편성채널 MBN은 방송시작 12분 만에 갑자기 중계를 중단해 시청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들과 SNS상에서 비난이 폭주하자 MBN 측은 "향후 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평상시 중계하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측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과 대비해보면 문제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유죄 증거였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어제 언론보도 드러난 1심 재판부 판결내용 검토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일련의 수사축소 및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렸다고 판단한다.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당시 수사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 못 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이를 전제로)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간접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진실이 뭔지 판단하는 일이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책임자인 저와 다른 수사관련자들의 진실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
 
수사주체인 저희 수서서에서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즉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 관리하는 증거분석팀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판단이 더 어려웠던 사실관계가 있다. 이런 (수사팀의) 어려움은 (김용판 수사개입 의혹이) 직무를 이용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 그리고 사이버로 일어난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행위에서 공통으로 이뤄지는 어려운 특성이다.
 
이런 수사재판 과정에선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것,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라는 것을 토대로 증거분석 지연 등 사실적, 법률적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검토돼야 한다.
 
저는 담당수사과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특성들을 전제로 사실적, 법률적 핵심 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반환 지연', '허위 수사결과 발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 제기는 (김용판의 개입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한 증거물 반환 등의 어려움 있었고, 증거의 제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검토가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2012년 12월 12일 04시 40분 수서서 지능팀에서 전담팀 구성, 수서서 전담팀이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이후 관점에서 구체적 수사권은 무시되고 수사주체 무시됐다. 단적으로 12월 14일 서울 증거팀은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를 발견하고도 수서서에 즉시 알리지 않아 수서서 수사진행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 16일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16일 수서서에서 이뤄진 중간수사발표 내용이 2013년 4월 경찰 최종결과 내용과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제출한 변소내용은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례가 아니므로 변소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앞으로 1심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하겠다.
 
재판부는 증거분석의뢰의 범위에 대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하고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사주체가 누구였는지, 수서서가 이 셋을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청의 증거분석결과가) 수서서에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아닌지, 수서서에서 의뢰한 일련의 증거분석 축소가 있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수사주체 권한을 부당침해하지 않았는지, (서울청 변소 내용이) 잘못된 판례를 원용해 위법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중간수사 발표 시기와 내용이 당시까지 진행상황에 비춰 (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왜곡,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게 더 노력하고, 현재까지의 내용에 대해 추후로도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