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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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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반대에도 수정 시행령 밀어붙인 정부, 후폭풍 없을까?

이창재 | 기사입력 2015/05/12 [02:44]

수정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반대에도 수정 시행령 밀어붙인 정부, 후폭풍 없을까?

이창재 | 입력 : 2015/05/12 [02:44]

11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특조위)의 반발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등이 반대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수정안을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에따라 수정된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고 이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나,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당황한 해수부는 파견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이름만 바꾼 특조위 무력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농성 등으로 수정안 폐기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날 수정된 시행령을 강제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부쳐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수정된 시행령을 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개정없이 120명으로 확대 가능하다. 또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로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특조위는 '조직장악 의도'를 의심해온 행정지원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아예 요청하지 않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만약 특조위 개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한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트조위.유가족간에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창재 기자/micky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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