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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는 부당'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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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는 부당'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듯

고은영 | 기사입력 2015/12/03 [19:21]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는 부당'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듯

고은영 | 입력 : 2015/12/03 [19:21]

3일 오후, 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집회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 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면서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고된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면서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집회 금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9일, '백남기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하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민사 재판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날 오전, 약 1시간동안 열린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폭력으로 번진 1차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으며 이번 2차 역시 형식적으로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실제 주도는 조계사에 숨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하고 있다"며 "1차 때와 유사한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명약관화"라고 집회의 금지 이유를 밝혔었다.

법원이 범대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석환 범대위 사무국장은 "경찰이 워낙 강하게 나와 인용을 예상못했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결정이며 지금까지 경찰이 과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평과 더불어 예정된 5일 집회 진행 일정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해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일 집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5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이 '차명 집회'라며 금지를 통고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측도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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