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천룰 확정, 후보자 범법 경력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 포함
안철수 대표, 개성공단 폐쇄에 '박 대통령은 너무 즉흥적 감정적'
성 주 | 입력 : 2016/02/13 [09:45]
12일, 국민의당은 4.13총선 후보 공천 자격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후보 공천 룰과 당규를 의결했는데, 공천 신청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공천 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인과 여성 등에 대해 10~20%의 가점을 부여하고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당규의 공천 부적격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 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와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의 이번 공천 자격 기준 가운데 후보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연좌제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후보 경선 방식으로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숙의투표제는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또는 배심원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유권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되는 숙의선거인단제와, 선거구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명망가 등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숙의배심원단제 두 가지를 택했다.
한편, 안 대표는 앞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우리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규탄과 제재는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위 막아낼 근본해법이 되기 힘들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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