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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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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

위헌이긴 하지만 한시적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

고은영 | 기사입력 2009/09/24 [14:56]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

위헌이긴 하지만 한시적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

고은영 | 입력 : 2009/09/24 [14:56]

 
현행 법,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존속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 2(헌법불합치), 2(합헌) 의견으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을 불러온 촛불집회로 인해 시작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사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었으나 한시적으로 법이 존속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는 집시법 10조 규정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회 사전 신고 규정을 담은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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