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1심에서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어버이연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에 의해 알려져 또 다른 논란 부를 듯23일, 이른바 ‘어버이연합 스캔들’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57) 사무총장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모(42) 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당시 '탈북자 알바'를 동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추 사무총장과 윤 씨는 2014년 10월 13일, 탈북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ㄱ(55)씨의 자택을 찾았다. 이틀 전 ㄱ씨가 다른 탈북자단체 대표 ㅎ씨를 폭행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ㄱ씨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추 사무총장은 ㄱ씨에게 욕설을 하고 윤 씨가 주먹을 날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ㄱ씨는 무릎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추 사무총장은 법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 "ㄱ씨가 추 씨로부터 옆구리를 가격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추 씨 등은 2014년 9월쯤 ㄱ씨와 탈북자 문제로 다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B씨가 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명과 함께 ㄱ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 씨는 ㄱ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ㅎ씨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ㄱ씨와 윤 씨가 몸싸움을 하며 넘어져 있는 사이 추 씨가 발로 ㄱ씨의 옆구리를 두 차례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두 사람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추 씨는 윤 씨에게 공동상해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기소된 ㄱ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추 사무총장씨 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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