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긴급체포 최순실과 같은 혐의안 전 수석, '두 재단 잘 운영해 잘 되도록 도우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후 2시께 출두한 안 전 수석을 조사하다가 오후 11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검찰에 출석하기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참모로서 두 재단의 운영을 적극 도왔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강요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최 씨와 함께 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여원을 강제 모금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씨의 지시로 지난 2월 29일 SK에 80억원을 요구했고, 안종범 수석이 ‘SK와 얘기는 어떻게 됐냐’며 확인전화를 걸어왔다”고 폭로하고 검찰에도 같은 진술을 한 것과 언론보도를 통해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앞둔 정 전 사무총장을 회유하고 진술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고 주장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청와대의(안 전 수석)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자 안 전 수석에 대한 긴급체포를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두 재단이 잘 설립돼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히고 최 씨처럼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