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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찬 196명, 반 10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통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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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찬 196명, 반 10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통과

특검.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 참여

이창재 | 기사입력 2016/11/17 [17:50]

'최순실 특검법' 찬 196명, 반 10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통과

특검.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 참여

이창재 | 입력 : 2016/1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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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오후 본회의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을 재석 220명에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명으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 같았던 최순실 특검 법안은 야당 추천권을 두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이뤘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권 위원장을 설득하면서 막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현행 상설특검법 외 별도의 특검법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두 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의 통과에 따라 특검의 구성은 특검과 검사보 4, 파견검사 20, 특별수사관 40,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게 됐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고 특검에 준비기간 20,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시간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기간 중 여러 비리를 방조하거나 비호한 의혹,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한 성형외과에 대한 해외 진출 특혜 의혹 등 총 15항에 걸쳐 구성됐다.

또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이 과연 어떤 특검을 추천하게 될지로 모아지게 됐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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