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이다. 이날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소추안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시했다. 오후 7시 3분, 헌재는 청와대에 소추안을 전달해 박 대통령은 이 시각으로 대통령 임기가 정지됐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분위기는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며 잡담과 웃음, 박수나 환호를 일체 금지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뒤늦게 표결에 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표결이 마무리될 무렵에 의장석에서 내려와 투표했고, 이런 모습을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향후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틀리다. 노 전 대통령은 경미한 선거중립 위반으로 기각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파괴와 범죄적인 면도 다수 있어 결국 탄핵이 통과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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