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특검보는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확보했다”며 “이 태블릿 PC는 JTBC가 공개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특정 피의자가 변호인과 상의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과 사용자 이름 정보,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태블릿 PC는 최 씨의 소유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는데, 특정 피의자는 조카인 장 씨로 확인됐다. 앞서 최 씨는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가 공개된 이후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었다. 하지만 장 씨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최 씨의 그동안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특검은 이 태블릿 PC는 최 씨가 2015년 7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기는 최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 특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를 압박해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낸 시기와 일치해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특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장 씨가 이모인 최 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태블릿 PC를 특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인들의 분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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