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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에 특검도.국민도 '부글부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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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에 특검도.국민도 '부글부글'

특검,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인지 영장 재청구할 지 저울질

고 건 | 기사입력 2017/01/19 [18:18]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에 특검도.국민도 '부글부글'

특검,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인지 영장 재청구할 지 저울질

고 건 | 입력 : 2017/01/19 [18:18]

19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4)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성을 인정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결국 이 부회장이 돈을 준 것까지는 사실로 인정하지만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돈을 준 사실은 드러났으나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 지와 이 부회장이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미진하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뇌물죄는 현재 탄핵 소추된 박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사유 가운데 하나이다.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처벌 받는 범죄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도 따라서 입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뇌물죄의 입증 여부로 보고 전력을 다했으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재 영장 청구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고,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유감을 나타내는 등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퇴진행동은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는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법원이) 외면했다"며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대기업 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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