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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최종 변론기일 확정-3월 13일 전 결론 내릴 듯: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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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최종 변론기일 확정-3월 13일 전 결론 내릴 듯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 탄핵 심판 결론 확실해 보여

고 건 | 기사입력 2017/02/17 [10:10]

헌재, 탄핵 최종 변론기일 확정-3월 13일 전 결론 내릴 듯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 탄핵 심판 결론 확실해 보여

고 건 | 입력 : 2017/02/17 [10:10]
<사진/연합취재단>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판가름나게 됐다.
이날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 확정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희가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을 맡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만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정족수(7명)를 충족하지 못해 아예 사건을 다룰 수조차 없게 된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날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하는 것 밖에는 없어 보인다.

무더기 증인 신청과 최근 불거진 이른바 ‘김수현 녹취 파일’ 공개 요구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을 펼쳐온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심리를 지연시킬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는 미지수이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도 회피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국회 소추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의 출석 신청도 이 달이 아닌 3월 초로 하게 된다면 심리 지연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헌재에서 받아 들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의 이날 최종 변론 기일 확정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3월 13일 전 탄핵 심판도 확정적으로 전망된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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