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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에 '유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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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에 '유감'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색영장 반환할 것

강홍구 | 기사입력 2017/02/27 [19:12]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에 '유감'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색영장 반환할 것

강홍구 | 입력 : 2017/02/27 [19:12]

2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불허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

이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진 설명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만료 시점인 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거듭 유감을 표시하며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아쉽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 110, 111조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불승인하는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지금 상태 그대로 둔다면 (압수수색) 방법이 없어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비위에 관한 의혹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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