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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사실 부인하다 끝내 구속 수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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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사실 부인하다 끝내 구속 수감

강용구 영장판사,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

강홍구 | 기사입력 2017/03/31 [14:17]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사실 부인하다 끝내 구속 수감

강용구 영장판사,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

강홍구 | 입력 : 2017/03/31 [14:17]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됐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내린 지 21일,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지 18일만이다.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서울구치소 미결수용자로 다시 한 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8시간이 지난 새벽 3시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의 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전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오점도 함께 남겼다.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30분 여 후인 새벽 4시29분께,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뒷 자석 가운데에 앉았고, 양 옆에는 여성 수사관들이 동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한 지 16분 후인 4시45분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및 건강상태 진단 절차를 거쳐 수의 번호를 받은 뒤 수의를 착용한 후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대통령 선거날인 5월9일 이후에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및 형벌 선고는 늦어도 10월 초중순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및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 모두 피고인 구속가능기간이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18년 하반기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개월 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관련한 혐의 사실 10개, 뇌물.공무상비밀누설.강요미수 혐의 등 총 13개 범죄 사실이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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