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구속영장 청구, 정 씨 신병 확보한 뒤, 뇌물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의미2일 0시 25분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1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되어 조사받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에 고교 편법 출석과 이대 학사 비리 등 앞선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된 혐의를 중심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먼저 정 씨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뇌물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씨 측은 검찰의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자정 무렵 이미 끝이 났다. 전날 아침부터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던 정 씨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2~2014년 서울 청담고 재학 시절 대한승마협회에서 발급받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으로 청담고 학사 업무를 방해했고, 2014년 이화여대 입학전형 때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 등이다. 또한. 2015~2016년 최 씨와 자신의 명의로 된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에 삼성 자금 약 78억원을 입금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의 승마 연수 지원 의혹 제기(경향신문 2016년 9월23일자 1면 보도) 이후 삼성이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교체하는 등 우회·은폐 지원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정 씨는 조사에서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이고 나는 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전날 정 씨가 검찰청사에 들어간 뒤 약 한 시간 동안 접견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정 씨와 최 씨가) 지금 공범 관계가 인정돼 있는데 아마 공범 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아니겠느냐”며 “(삼성 지원 관련)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창재 기자/micky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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