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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외 피고인 7명 모두 항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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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외 피고인 7명 모두 항소

특검, '(재판부의)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해 항소'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8/01 [20:44]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외 피고인 7명 모두 항소

특검, '(재판부의)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해 항소'

이서형 | 입력 : 2017/08/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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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특검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 법원이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정점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진두지휘(직권남용)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불어 헌법 등이 규정한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고령 등을 이유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특검이 항소하게 된 계기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사건의 정점으로 판단한 점도 특검의 핵심 항소 이유로 꼽힌다.

특검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됐다고 평소 문제 삼는 발언을 하고 지원배제 범행 전후로 청와대 등의 관련 보고서를 받아 본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 내지 묵인한 정점이라 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기조를 강조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를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런 국정기조 하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게 블랙리스트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전체 범행이 실행되는 데 중대한 몫을 했다는 부분(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 오인을 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재판부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지만, 김 전 실장 등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이날 항소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대목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받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은밀한 업무를 인계 받아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청문회 위증죄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도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조 전 장관도 주중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6),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징역 16월 집행유예 2),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징역 2),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각 징역 16)의 형량 등도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툰다.

특검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중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자료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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