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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서부지청 출석, '6개월 밖에 안된 사장':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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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서부지청 출석, '6개월 밖에 안된 사장'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 혐의 부인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9/05 [19:15]

MBC 김장겸 사장 서부지청 출석, '6개월 밖에 안된 사장'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 혐의 부인

이서형 | 입력 : 2017/09/05 [19:15]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김장겸 문화방송(MBC)5일 오전 945분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부지청의 출석 요구를 4~5차례 거부해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며칠동안 잠적하기도 했던 김 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출석 심경을 묻자 김 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의 편에선,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다고 밝혔다.

취재진들이 이어서 부당전보를 인정하느냐”, “노조 조합원을 인사에서 배제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질문을 쏟아내고 MBC 기자가 블랙리스트 인정하느냐고 소리쳤지만, 김 사장은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한편, 김 사장의 출석 자리에는 보수단체인 엄마부대회원 10여명이 언론탄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포토라인에 선 김 사장 곁에서 김장겸을 연호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손 피켓을 들고 김 사장의 출석을 지켜봤다.

앞서 김 사장은 2012, 파업에 참가한 언론노조 조합원인 기자·피디에 대한 비취재부서 전보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부지청에 고발됐고, 이날 조사를 받게 됐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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