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야의 갈등으로 오전 회의는 파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약 50분 만에 파행됐는데, 여야가 경찰 개혁과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인권조사위)의 성격과 자료 제출·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탓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와 인권조사위는 위원 19명 중 15명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경찰 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 정치 개입위원회'"라며 "이들이 낸 권고안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100%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군사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대거 반박하고 나서며 두 위원회가 공적 조직인지 민간 조직인지를 놓고 '성격 논쟁'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장 의원의 말에서 벌써 문제가 있다"며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를 벌써 '좌파'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며 군사독재와 비교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경찰개혁위는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어 (자정 기회를) 국민께 열어 권능을 드린 것"이라며 "이들을 '좌파'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가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으로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각 위원회 성격을 '공적 기관'으로 규정했다. 박성중 의원은 "각 위원회가 경찰 청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면 거기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한국당 간사는 "(경찰청장이) 만약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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