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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 인정할 수 없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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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 인정할 수 없어'

정우택 원내대표, '신고리 중단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대식 | 기사입력 2017/10/17 [22:41]

자유한국당,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 인정할 수 없어'

정우택 원내대표, '신고리 중단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대식 | 입력 : 2017/10/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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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 정부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신고리에 대해 졸속으로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졸속으로 중단 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의 구성, 정보의 왜곡에 대해 오류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만약 신고리가 졸속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면 향후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원전 전문가도 없이 비전문가로 구성됐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모른다""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한다""국감에서 졸속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는 중단 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16000억원에 달한다""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직권남용,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사 중단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부 답변은 공론화위 결정이 나온 후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기존 법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결국 건설 중단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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