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협회,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촉구'사회적 참사 특별법안' 본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 수정해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도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가족들은 아직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되어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3인을 초과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자유한국당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이니 만큼 조사관 수를 150명으로 확대해야 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와 결과를 모두 이관받아 진상규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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