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정대협.정의기억재단, 제28차 유엔UPR회의 일본심의에 공동입장 밝혀:엔티엠뉴스
로고

정대협.정의기억재단, 제28차 유엔UPR회의 일본심의에 공동입장 밝혀

사회부 | 기사입력 2017/11/16 [01:07]

정대협.정의기억재단, 제28차 유엔UPR회의 일본심의에 공동입장 밝혀

사회부 | 입력 : 2017/11/16 [01:07]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본부는 지난 116일부터 17일까지 14개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8차 국가별정례인권심의를 진행 중이다. 유엔인권본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114일 오전 9(한국시간 1114일 오후 5) 일본정부를 상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 한국염, 김선실. 이하 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이하 정의기억재단)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8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일본심의에 따른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의 공동입장을 밝혔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11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제3차 주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제28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지난 10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프리세션에 참가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일본의 유엔 대사 요시후미 오카무라는 해당 심의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2015한일합의에 대한 언급으로 약6분여의 시간을 할애했다.

요시후미 오카무라 유엔 대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0년대 초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본군과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지난 2015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일본정부의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활동을 그 근거로 주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문제해결을 위해 본인들이 기울인 노력이 관련 사실의 객관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심의를 통해 각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아동 성착취와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성매매 등 여성과 아동 인권침해에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고,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일본정부는 21세기를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대로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한국, 중국, 북한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을 주목한다며 중국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와 특별절차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표명한 우려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고, 북한정부는 성노예를 포함한 과거에 저지른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법적책임과 진심어린 사죄를 권고했음을 상기시켰다.

두 단체는 이어 특히 한국정부는 미래세대가 역사의 진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시킬 것에 대해 권고하고, 2015한일합의를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합의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TF팀이 운영 중이며 2017년말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번 한국정부의 권고에 대해 환영하며, 특히 이번 발언이 일본군성노예제와 2015한일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국제사회인 유엔에서의 발언임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1,700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새로운 한국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유엔 인권원칙을 준수하여 72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으로 견디며 당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그리고 전시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곁에 남아있는 33명의 생존자들의 뜻을 받아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을 꼭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일본정부에 대해 유엔 각종 인권기구의 권고와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전쟁범죄를 즉각 인정할 것, 유엔 각종 인권기구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공식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2015한일합의 이행종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부정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분쟁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와 성폭력.성매매 범죄는 단지 국제협정에 서명하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권침해 범죄를 없애는 출발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국의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이행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