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이상규.오병윤 등 전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에 따라 해산된 것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내통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공작정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실체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한 지 11개월이 다 됐고 8월 24일에는 특수4부 검사실에 배당도 됐지만 수사는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과 박 전 소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죄를 저질렀다. 조속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한 민중당 공동대표는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재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옛 통진당 의원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김 전 실장을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 전 소장을 심판 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고소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