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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 이미지 벗기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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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 이미지 벗기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

국내정보 아닌 국외정보와 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이창재 | 기사입력 2017/11/30 [01:23]

국정원, 부정 이미지 벗기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추진

국내정보 아닌 국외정보와 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이창재 | 입력 : 2017/11/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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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명칭부터 조직까지 모두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산하에 설치됐던 개혁발전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을 마련하고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국민 불법사찰은 물론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 둘 밝혀지면서 짙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에서 국내정보가 아닌 국외정보와 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18년만의 일이다.

국정원은 명칭 변경에 대해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개정안은 직무범위 중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외 및 북한정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대공과 대정부전복 개념도 직무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위헌 논란이 반복돼 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그동안 대북정보와 국익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과 대공수사와 대테러를 담당하는 2차장,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 체제로 운영됐지만,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조직편제를 바꿨다.

또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와 단절을 위해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뒀다.

국정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빚어왔던 대공수사권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정치공작과 정치 개입은 고쳐야 마땅하다"면서도 "국가안보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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