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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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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적용

고 건 | 기사입력 2017/12/12 [04:03]

검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적용

고 건 | 입력 : 2017/12/12 [04:03]

임시국회가 개막된 11,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양석조)는 지난 2014,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예산권을 쥔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1억원의 특활비를 본인이 직접 받은 혐의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구속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의 요구로 월 5000만원씩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시작했고,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최 의원의 증액 요구로 상납액을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0, 최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이 정기국회 혹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정부의안형태로 국회로 내려가고 국회의장은 첫 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동의안이 통과된다.

이날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어 일정상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면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같은 이우현.김재원 의원 등도 개인 비리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유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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