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10일 만에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우 전 수석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밤 10시5분께,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우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기존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심리하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 사건과 동향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심리는 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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