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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장발장 사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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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장발장 사면'

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제재 대상자 등 165만 명 사명.복권

김현민 | 기사입력 2017/12/29 [22:46]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장발장 사면'

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제재 대상자 등 165만 명 사명.복권

김현민 | 입력 : 2017/12/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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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서민 생계형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등 총 6444명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제재 대상자 등 165만 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불우한 생계형 범법자 위주의 장발장 사면이라면서 경제인 사면은 제외했다. 사면은 300시 부터 발효된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국민 통합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지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의 99.6%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행정 제재 조치를 받은 생계형 범법자이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의 법 위반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1549223명의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전부 삭제되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39657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 취득할 수 없었던 62095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다. 이번 사면에는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범법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 수형자 2, 중증질환의 수형자 8, 유아 대동 수형자 2명 등도 석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핵심은 딱한 처지의 수형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발장 사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인의 사면은 없었는데, 정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들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 전 의원은 2007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특별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31월 이후 5년 만에 공안사건 관련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 처리된 철거민 25명도 사면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용산 사건 철거민을 사면.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면 대상으로 검토했던 제주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집회 참가자들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청와대 측은 재판에 계류 중인 대상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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