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선고재판부, 김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1심보다 1년 높게 선고23일, 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졌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김기춘 등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국정 기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곧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문화계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배제`라는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지원배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기춘은 국정 기조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회의에서 논의된 지원배제 방안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란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된 점과 `관리방안` 문건에 지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포함된 만큼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았다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문제단체의 작품을 지원배제하고 건전단체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건전화 추진 방안,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좌편향 문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지원 삭감 등 개별적인 사안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비`나 `문학동네` 등 특정 문예지의 지원배제도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 및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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