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상반된 결과에 망연자실한 모습 보여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13일, 최순실 씨(62)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측에 3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 측에 줬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세청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노력한 것이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인정된 것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도 없었고, 이에 따르는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고 청탁이 없었으며 정치권력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됐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 회장은 적극적으로 청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이 부회장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 됐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회장이 일본에 회사와 거처가 있어 자주 출입국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두하면서 이 회장의 경우도 있으니만큼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 듯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으나 법정구속이 되면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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