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이번 주 구속여부 결정될 듯110억원대 뇌물수수,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 등19일 오후,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원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5년 1개월만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양 갈래 길에 서게 됐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고, 문 총장은 사흘간의 검토 끝에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을 전후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원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한 인사.사업 로비자금 수수(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7억원)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 자금 350억원 횡령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다스 소송 등에 부당개입한 직권남용 등 총 10여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 측은 “혐의들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계좌 내역이나 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실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