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되자 자필로 쓴 입장문 페이스북에 올리기도<사진/공동취재단> 22일 저녁 11시7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시26기) 부장판사는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했고, 이날 저녁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 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저녁 11시43분께, 서초동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23일 새벽 12시20분께, 신 부장 일행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 호송을 위해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호송하는 차량은 논현동 자택을 떠난 지 17분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고,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10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2일 저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전날 새벽 친필로 쓴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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