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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나오자 지지자들 오열.욕설하며 반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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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나오자 지지자들 오열.욕설하며 반발

집회 참가자 1200여명, 법원 앞에서 강남역까지 행진하기도

김현민 | 기사입력 2018/04/06 [23:16]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나오자 지지자들 오열.욕설하며 반발

집회 참가자 1200여명, 법원 앞에서 강남역까지 행진하기도

김현민 | 입력 : 2018/04/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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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공판은 1시간 52분 뒤인 352,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으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식과 함께 야유와 욕설 등을 쏟아냈다.

청사 정문에서 법원삼거리까지 모여 있던 1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가 나오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징역 24!”이라는 고함이 터졌고, 여기저기에서 거친 욕설과 야유가 튀어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으로 쳐들어가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울음을 터트리는 등 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 지도부들이 연단에서 "24년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참가자들은 "아니다!"라고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기도 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등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애당초 신고된 6천명에 못 미치는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무죄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살인적 정치보복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대형 태극기를 흔들었다.

오후 410분께,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진정하라"며 질서 있는 집회 진행을 당부했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과 기자들을 밀치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 앞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왕복 행진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를 구경하던 시민들은 호응을 보내지 않는 모습이었다.

앞서 경찰은 1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했고, 소방당국도 부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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