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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참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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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참석

정 의장,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도 참석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4/07 [20:53]

정세균 의장,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참석

정 의장,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도 참석

신대식 | 입력 : 2018/04/07 [20:53]
<사진/국회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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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현재 농촌지역 고령화와 FTA 확대에 따른 시장 개방, 도농 소득격차 등의 문제로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농업현장에 접목되면서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면 일자리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업에 매력을 느끼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현권.설훈.위성곤.홍문표.김종회 의원과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및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농업 혁신과 청년농업인 성공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약 300개에 이르는 성년후견제 결격조항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안은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630일까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국회는 입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약 300개에 이르는 개별법상의 결격조항 정비 현황 및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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