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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고령 노동자 배려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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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고령 노동자 배려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18/05/17 [12:57]

노회찬 원내대표, '고령 노동자 배려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이규광 | 입력 : 2018/05/17 [12:57]

지난 16,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 그리고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4~2016년 사이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였다.

노 원내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때문에 이번에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우리 사회의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범계.서형수.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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