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에 '개악 강행''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져'2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이 대표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의 법안 소위 내에서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이라고 맹비난 하며 “개정안에는 취업 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관한 원칙도 무너졌다. 산입범위 외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에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며 “제가 (이 문제를)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환노위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약속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같은 기득권 연대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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