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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 늘릴 수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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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 늘릴 수도'

박경미 원내대변인, '아직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 아니고 공감대 넓혀 나가야 할 상황'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6/30 [14:01]

홍영표 원내대표,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 늘릴 수도'

박경미 원내대변인, '아직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 아니고 공감대 넓혀 나가야 할 상황'

신대식 | 입력 : 2018/06/30 [14:01]

지난 28,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중견기업연합회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도 여야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콘퍼런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하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가하고 있음을 엿보게 해 준다.

탄력근로제란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위기간 3개월 중 1개월 반 동안 주당 64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1개월 반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는 202212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아직 당론으로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일단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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