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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문건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 착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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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문건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 착수

국방부검찰단,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특단의 방안 강구돼야

강홍구 | 기사입력 2018/07/06 [23:44]

국방부, 기무사 문건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 착수

국방부검찰단,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특단의 방안 강구돼야

강홍구 | 입력 : 2018/07/06 [23:44]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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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날 군 인권센터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제하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을 확인.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문건은 박근혜 탄핵 심판당시인 지난해 3, 기무사가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전날 공개했고, 이날 오전에는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문건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오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었는데,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 문건(기무사 작성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해당 TF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민간인이 포함된 TF 위원들에게 기무사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식의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상황을 보고 받고 법무관리관실에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검찰단으로 조사 주체가 바뀐 건 이런 사정들이 두루 고려된 결과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한일협정 반대 시위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 도입된 위수령은 대통령령만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시민에게 발포까지 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국방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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