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경기도 양평소방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동탱크 저장소도 일제 검사
사회부 | 입력 : 2009/11/21 [00:11]
경기도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는 19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는 양평군민회관 등 양평관내 4곳에서 이루어 졌으며,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상)을 확인, 위험물운송자증․완공검사필증 또는 정기점검기록표 휴대․비치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양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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