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던 7~8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정부가 바로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을 적용했는데,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전력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해 301∼500kWh에는 187.9원을, 500kWh를 초과할 시 280.6원을 적용받게 된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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