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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정사건 편파수사, 늑장수사. 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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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정사건 편파수사, 늑장수사. 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8/16 [23:53]

청소년진정사건 편파수사, 늑장수사. 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신대식 | 입력 : 2018/08/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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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0,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청소년 진정사건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편파.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8, 천안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 사용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 청소년은 같은 해 11월 충남도교육청 위탁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노동 상담을 진행한 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용주가 고소한 절도죄20186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3차례나 변경됐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 810일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수사를 촉구하자 노동부는 내사종결 예정을 통보했고, 또 다시 근로감독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김용기)청소년 진정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청소년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 한 것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청소년을 범죄자로 몰아넣은 사용주 편에 서서 내사종결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진정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심준형 노무사)진정인이 일했던 사업장은 24시간 운영되며 규모가 매우 크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서 등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감독관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용주 편에 서서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던 것.

한편,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주에게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용주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정진희)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진정인이 겪어야 할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되려 9개월 간 늑장수사와 잦은 감독관 교체로 제 2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정인 H씨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나를 윽박지르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걸 보면서 주눅이 들었고, 무기력감마저 들었다.’며 현재의 심경을 토로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일하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재설치 등 재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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