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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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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되면 김 지사는 정치적 타격을, 기각되면 특검은 존재 가치 잃어

이창재 | 기사입력 2018/08/17 [23:28]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되면 김 지사는 정치적 타격을, 기각되면 특검은 존재 가치 잃어

이창재 | 입력 : 2018/08/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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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김동원(49) 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10분께,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의 시연회 당시 문건에서 킹크랩 목차를 보지 못했나’ ‘댓글조작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 그대로인가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 6.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던 특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119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본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시연회를 보고 김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 있다.

어쨋거나 이날 김 지사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발부가 된다면 김 지사는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 기각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어렵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김 지사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된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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