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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이 증거 조작으로 대북사업가 구속, 석방해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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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이 증거 조작으로 대북사업가 구속, 석방해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웬 말'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8/31 [00:20]

시민단체, '경찰이 증거 조작으로 대북사업가 구속, 석방해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웬 말'

신대식 | 입력 : 2018/08/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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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구속하고도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밝혔다""피해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40대 대북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증거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사업가 김 호(46)씨는 지난 11,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단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며 구속사유로 허위기재했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엉뚱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점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와 감찰을 벌이긴 했으나 이와 별개로 김 씨를 16,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감찰결과에 따라 팀장, 수사관들을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증거조작보다는 담당수사관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 등을 제출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웬 말"이냐며 "더욱이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증거조작 사실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복구되고 있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며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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