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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모든곳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합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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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모든곳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합의

문 대통령.김 위원장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이서형 | 기사입력 2018/09/20 [02:07]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모든곳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합의

문 대통령.김 위원장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이서형 | 입력 : 2018/09/20 [02:07]

<사진/평양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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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이 육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한반도 내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됐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더불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 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 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 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 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간 폭 12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면서 향후 골재 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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