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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천정배 의원,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 위해 주미대사관 나서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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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천정배 의원,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 위해 주미대사관 나서야'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김현민 | 기사입력 2018/10/15 [20:35]

<국감>천정배 의원,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 위해 주미대사관 나서야'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김현민 | 입력 : 2018/10/15 [20:35]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무국적 입양인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대사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국적입양인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으나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국적미취득 입양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한국 국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전체 165305명 중 23935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의 경우 총 111148명 중 1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무국적입양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521일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라는 국적미취득 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며 무국적입양인의 문제가 알려졌다.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낯선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입양아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 CCA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되었지만, 1983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무국적입양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CCA2000법을 보완한 ACA(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되었지만, 미 의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천 의원은 대사관의 ACA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평가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사관이 앞장서 무국적입양인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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