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내부고발자, '양 회장, 경찰 수사에 직원 입막음 시도'양 회장, 구속 3억원.집행유예 시 1억원.벌금형은 벌금 곱하기 2배 금액 제시하기도13일, 폭행.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언론에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보자 A씨는 양 회장이 음란물 업로드 조직과 유착관계가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직원들한테 뭉칫돈을 쥐어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마지막까지 신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했다”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 관련 제보 내용을 공익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A씨가 알아보니 양 회장이 퇴직한 임원을 동원해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일부 영상은 직접 올리기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 보도) 전까지는 내부 임직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저와 일부 임직원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양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돈을 뿌리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폭로했다. 양 회장은 “구속되면 3억원을 주겠다”라거나 “집행유예 시 1억원, 벌금형은 벌금 곱하기 2배 금액을 주겠다”, “소환조사 1번에 1000만원씩 주겠다”는 등의 말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소환된 직원들에게 50만원씩을 지급됐고, 임원에게는 경찰 소환 전날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이 구속된 지금도 “만나자”, “도와 달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양 회장의 폭행 또는 엽기행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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