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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권 무력화하는 경사노위 해체' 촉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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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권 무력화하는 경사노위 해체' 촉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합의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직격탄'

윤원태 | 기사입력 2019/03/05 [23:10]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권 무력화하는 경사노위 해체' 촉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합의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직격탄'

윤원태 | 입력 : 2019/03/05 [23:1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라며 경사노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5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경사노위를 해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투쟁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힘이 약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보전이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시간 휴게시간, 임금보전 방안, 2주 전 노동시간 통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은 7일 열릴 예정인 경사노위 본회의에 대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도 모자라 제도 개악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요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삭제, 직장 내 집회.시위 및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제한 등은 노동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의 실상은 노동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기업의 청부입법 기구'"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경사노위에 위임한 적이 없으니 경사노위는 노동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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