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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신청-현 정부 첫 사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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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신청-현 정부 첫 사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이창재 | 기사입력 2019/03/22 [22:05]

검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신청-현 정부 첫 사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이창재 | 입력 : 2019/03/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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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저녁, 검찰은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고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사퇴시킬 이들의 명단 작성과 실행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불러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되도록 이들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이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모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르면 이번 주말 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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