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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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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재수사 권고

이규광 | 기사입력 2019/03/25 [19:45]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재수사 권고

이규광 | 입력 : 2019/03/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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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이날 오후,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윤중천(건설업자)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과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정했다.

지난 22일 저녁,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일련의 일들이 이날 과거사위가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을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혐의 관련해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후 656분께, 퇴근하면서 수사착수 시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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