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각 당 의총에서 결정하기로...바른미래당 의총 결과에 주목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반대했지만 한 발 물러서 공수처에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천100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으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여야 4당은 본회의 표결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인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이고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며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사진-신대식 기자>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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